지방 광역시 5~7월 아파트 2만3천 가구 일반분양
지방 광역시 5~7월 아파트 2만3천 가구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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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만안구 '아르테자이' 견본주택 집객 모습. (사진= GS건설)
견본주택 집객 모습. (사진= GS건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대구 부산 등 지방광역시에서 7월까지 2만3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분양도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강화돼,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7월 대구, 부산 지방 광역시에서는 3만4333가구(오피스텔 임대 제외)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만335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지역별로는 대구 9414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7151가구 △울산 3255가구 △광주 1907가구 △대전 1630가구 등이다.

지방 광역시는 현재 대구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구 등이 청약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지난해 11월 부산 전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방 광역시의 경우 수성구를 제외하면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8월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방 광역시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도권의 경우 해당지역을 누르면 주변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지방 광역시 5~7월 분양 예정아파트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 7월 이후 분양계획을 잡았던 건설사들도 분양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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