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인삼공사 정관장 '중국 저명상표' 등록
KGC인삼공사 정관장 '중국 저명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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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진출 국내기업 중 10여 브랜드만 공식 인정
중국 정부의 상표법 13조에 따라 '저명상표' 인증을 받은 정관장 브랜드. (사진=KGC인삼공사) 
중국 정부의 상표법 13조에 따라 '저명상표' 인증을 받은 정관장 브랜드. (사진=KGC인삼공사)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KGC인삼공사의 '정관장(正官庄)'이 중국에서 '저명(馳名)상표'로 공식 인정받았다. 중국 저명상표에 대해 11일 KGC인삼공사는 "해당 브랜드가 높은 명성과 신용을 담고 있어 정부로부터 특별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브랜드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란 것이다.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나라다. 동시에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도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힌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저명상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다. 

현재 중국엔 2500만개가 넘는 상표가 있다. 그러나 저명상표는 많지 않다. 한국 브랜드 중에선 삼성, LG 등 10여개만 저명상표 인정을 받았다. 

중국 저명상표 인정을 받을 경우 유사 영역 상품이 아니라도 등록·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브랜드 가치 '보호막'이 생기를 셈이다.  

중국에서 일반 상표 독점권은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만 보호받을 수 있다.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여도 상품이 다르면 다른 기업이 해당 상표 모방을 막기 어렵다. 하지만 저명상표는 모방한 모든 상품까지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예컨대 KGC인삼공사가 중국에서 정관장 상표를 등록했어도, 다른 기업이 '정관장 옷'을 출시할 경우 상표권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저명상표 인정을 받은 덕분에 앞으로 정관장 상표 보호가 수월해졌다.  

중국에선 현재 정부와 각 성이 저명상표를 분리해 운영 중이다. 정관장은 중국 정부의 상표법 13조에 따라 저명상표 인증을 따냈다. 중국 전역에서 보호 받게 됐다는 얘기다. 

이순원 KGC인삼공사 전략실장은 "인삼종주기업 사명감을 가지고 세계 60여국에 5000여건 상표권을 보유 중"이라며, "저명상표 등록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로 정관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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