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확대···'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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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
"공급 대책 등 탄력 대응 필요"
수도권 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청약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수도권 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청약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투자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투기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시장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입법·완료해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핵심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 수준인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및 지방 광역시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 가운데 4명 중 1명은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하는 등 최근 분양권 매매 목적에 따른 청약 투기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에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직방 자료를 보면 올해 3월까지 전국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만3147건으로 월평균 1만1049건 거래돼 지난해 월평균 거래량 8403건보다 31.4% 증가했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은 김포·평택 등 비규제지역 분양권 위주로 전매거래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이 확대된 가운데 높은 환금성으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기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에 대해선 '필요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행령 개정 이후로는 정책의 '틈새'를 밀봉하면서 투기 관련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분양시장에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경우 통상 3년 정도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었고, 그 외 지역의 경우 6개월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번 발표로 가수요는 붙기 힘들 전망"이라면서 "이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전매제한과 관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 근절을 강조해왔던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대구에서도 10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에,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에서 25%가 분양권 전매에 나섰던 것을 고려한다면 시장에 무리가 가는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당근이 수반되지 않는 채찍 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선 규제에 따른 반작용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서울 등 주요 지역으로 재차 수요가 몰리며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80석 이상을 가져온 여당이 그동안 추구했던 방향성에 대해 앞으로도 확고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규제가 있으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기 어렵고, 규제의 범위 확대로 투자 입장에서는 수도권으로 향할 이유가 사라졌다. 서울 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투기자금이 늘어나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공급 대책 또한 마련해 탄력적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서울 분양시장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원천봉쇄했지만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보였고, 이미 높은 분양가,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면서 "근본적인 집값 상승의 문제인 공급 대책을 통해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지 않는 이상 또 다른 풍선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부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제도 시행 이전 공급 물량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전매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인 5~8월 사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 규모만 13만7698가구에 달한다"면서 "올해 공급 물량의 57.9%가 제도 시행 전 규제를 피해 쏟아질 예정이며,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8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겨 투기적 가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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