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이태원 출입자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 위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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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정명령' 발표···"성소수자 차별 방지 위한 방역해법"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 6곳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주 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이 지사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4월 29일 이후(29일 포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경기도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긴급기자회견 전문]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서 즉각대응팀을 투입해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기도는 아래와 같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첫째,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를 명령합니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 퀸클럽, 크렁크, 더파운틴, 소호, HIM 6개 클럽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는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의 주소, 어소,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위 대상자들은 이 기자회견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인접촉금지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 이래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될 때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서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고시 및 권고 경기도지사자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립니다.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2020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강남구 논현동에 갔던 사람들은 누구나 월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은 조금 전에 말한 클럽이나 또 수면방에 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후에 자신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최초 감염자 조사 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서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그때까지 대인접촉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8조 3항의 역학조사, 46조의 건강진단, 47조에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조항에 근거한 조치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나아가서 본인의 위반에 의해서 감염이 확산된 경우에는 그 확산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방역비용 전액에 대해서 구상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입니다.

경기도 내에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유흥시설과 일반 음식점 등에서 감성주점 그리고 콜라텍에 대해서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합니다.

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불과 두어달 전 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나 큰 참담한 결과를 낳게 했는지를 우리 모두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노력으로 공들여 쌓아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끝까지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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