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초미세먼지로 공사 지연시 계약기간·금액 조정"
LH "초미세먼지로 공사 지연시 계약기간·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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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정 세부지침 마련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작업 불가능 일수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 역시 조정 가능하다.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공기 산정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 현장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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