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안 돼"···국토부, 용산 정비창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안 돼"···국토부, 용산 정비창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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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급대책 후속 조치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대응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이후 대상지 주변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투기 수요 억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5·6공급대책 발표 직후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는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수년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의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발표 때에도 곧바로 중도위를 열어 개발 대상지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나 주택, 상가 등을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함께 용산 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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