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경쟁 과열···손보업계, 보장 축소 검토
운전자보험 경쟁 과열···손보업계, 보장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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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판매 급증···손해율 관리 대비
주차돼 있는 자동차들. (사진=서울파이낸스)
주차돼 있는 자동차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최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가성비 좋은 운전자보험이 줄줄이 출시되면서, 손해보험사들간 과열 경쟁이 일고 있다. 이에 운전자보험 경쟁이 손해율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을거라 우려되면서, 보장 축소에 나서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1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엔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6곳이 지난 4월 한 달간 판매한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72만311건이다. 전년도 같은 달 신계약 건수가 19만766건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무려 277.58%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들이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를 늘린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면서, 인기몰이를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운전자보험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손해율 관리를 위해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KB손보는 내일부터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이하 자부상) 14급 합산 금액을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내린다. 현재 KB손보의 자부상 14급 합산 한도는 자부상 30만원, 차부상(차대차 사고부상보장) 30만원, 가부상(가족동승 자동차사고부상보장) 1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메리츠화재도 5000원에 판매 중인 운전자보험 스쿨존 간편플랜을 9일부터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했지만,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났다. 삼성화재는 7일부터 스쿨존에 한해 6주 미만 진단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500만원 한도로 보장해주기로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이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며, 업계와 비슷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며 "통상 운전자 보험이 인보험에 비해서 손해율이 높지 않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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