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희망퇴직 접수···최대 2년6개월치 급여 지급
현대해상, 희망퇴직 접수···최대 2년6개월치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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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현대해상은 11일부터 2주간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금번 희망퇴직은 만 45세 이상 또는 근속 20년 이상 일반직 직원이 해당되며, 근속년수에 따라 2년~ 2년 6개월치 급여를 퇴직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자녀학자금 지원도 포함된다.

퇴직금 외 이같은 별도의 퇴직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직 지원 및 전직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기존에 퇴직 위로금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전직지원 프로그램 및 외부 전문기관 전직 컨설팅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

현대해상은 이번 희망퇴직 접수에 앞서 수개월 전부터 직원들이 재직 기간 동안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퇴직자 직무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경력의 직원들이 지원 가능한 12개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완료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그간 회사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직원들의 노고를 감안하여 준비한 것"이라며 "퇴직지원금과 함께 체계적인 전직지원 프로그램 및 전직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은 희망퇴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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