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SH공사,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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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위)와 연금형 월지급금 산출 흐름 예시. (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집주인이 원할 경우 현금청산 단계에서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저층주거지는 주택의 노후화와 집주인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52%는 경과년수가 20년 이상이며, 저층주택 자가 거주자의 58%(36만호)는 60세 이상이다.

또한 지난해 SH도시연구원에서 50대 이상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76%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7%는 상황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원인 60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77만원의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금을 매각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납부할 경우 77~89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해당 자산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60세 집주인은 58만원, 65세 집주인은 69만원을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종신형으로 받게 되며, 본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단 두 상품은 서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저층주거지 재생과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모델"이라면서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소득단절 상황이 와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고령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국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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