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등 기업인들 성탄절 '특별사면'
김우중씨 등 기업인들 성탄절 '특별사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이르면 18일 중 성탄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며, 사면·복권 대상에 김우중 전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71살의 고령인데다 환자이고,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 97년 대우그룹 부도사태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2005년 구속됐으며, 4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8년 6개월, 추징금 17조 9000여억원의 실형을 받았었다. 현재 형집행 정지상태로 방배동 집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또, 정몽규 회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전경련 등 경제계가 건의한 63명의 기업인을 중심으로 사면·복권 대상자를 가리고 있는 중이다. 당시 사면건의 대상에는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었다. 또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사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보복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이번 사면·복권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