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프리랜서 등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
학습지 교사·프리랜서 등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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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는 본인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구 중위소득의 150% 이하 또는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이하일 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자는 가구소득과 본인의 연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올해 3~4월 소득·매출을 비교하게 된다. 방과후 교사처럼 지난해 12월~올해 1월 소득이 없는 경우 지난해 3~4월이나 10~11월 소득을 비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소득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 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무급휴직은 지난해 3~5월 무급휴직을 합산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원을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으로 2차례에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1차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2차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급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받을 수 있지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특별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2주 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금 신청 때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해 오는 18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이달 25일에는 홈페이지를 열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상세하고 쉽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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