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에 창업기업자 등 추가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범위에 창업기업자 등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자 동의 시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추가 허용
외국펀드 국내판매 보고대상 금감원으로 일원화
사진= 서울파이낸스 DB
사진= 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 범위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추가된다. 또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가 추가적으로 허용되고, 외국퍼드 국내판매 보고대상이 금감원으로 일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변경 사항을 7일 예고했다. 지난해 9월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 총 96개 사항을 심의, 이중 24개를 개선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 범위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도 포함하기로 했다. 업력 3년 내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보육 업무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창업기업 투자에 있어 이들이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감안했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 및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등에 한했다.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자전거래란,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는 투자자-신탁업자 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곤란 등 엄격한 요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변경안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매도·매수 양쪽 신탁재산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자전거래를 허용한다.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 의무도 줄어든다. 현행, 외국펀드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등은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중보고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고대상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본점·지점 등에 2년간 비치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투자자 조회 편의와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다만 투자자가 영업소 등에 방문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엔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변경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의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현재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투협이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집합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을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