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규정을 위반한 모헤닉플래닛 등 3곳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비상장사인 모헤닉플래닛은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750만원,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1230만원, 4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 전 코스닥 상장사인 썬테크놀로지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4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됐고,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로 제재됐다.
전 코스닥 상장사 에프티이앤이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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