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리포트] 기관장 연봉 36곳 중 26곳 '2억 넘어'···격차 '최대 2억'
[공기업 리포트] 기관장 연봉 36곳 중 26곳 '2억 넘어'···격차 '최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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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꼴찌는 석탄공사
연봉 인상률 최대 한국감정원장···전년 比 63% 급증
(자료=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 '알리오')
(자료=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 '알리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지난해 공기업 기관장 연봉 '톱1'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었다. 반대로 연봉 꼴찌는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장의 연봉 격차는 1억5000만원 이상이었다. 또 기관장들의 연봉 인상 폭은 전년과 견줘 적게는 -30% 이하에서 많게는 60% 이상으로 조사됐고, 전체 기관장 가운데 72.2%는 연봉 2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 상위 10곳 기관 중 절반은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들이었다.

정부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 1위도 인천국제공항공사였다. 반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와 마사회 두 곳이었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지정한 36개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지난 2018년부터 기관장이 공석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제외) 기관장들이 지난해 받은 연봉 총액(기본급 수당 경영평가성과급 등 합계)은 73억2477만원이다. 전년 68억9848만원보다 6.18% 올랐다.

지난해 연봉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었다. 2년 연속 연봉 톱1을 차지했다. 전년 2억5950만원보다 2.82% 오른 2억6683만원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중부발전 사장으로 연봉 2억6449만원을 받았다. 전년보다 16.98% 올랐다. 전년 연봉순위 8위에서 지난해 2위로 6단계 상승했다.

전년 연봉순위 2위인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중부발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봉은 전년보다 2.52% 오른 2억6172만원이었다. 이어 인천항만공사(2억5448만원), 한국남부발전(2억5220만원), 한국남동발전(2억399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2억3817만원), 한국동서발전(2억35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2억3471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2억3380만원) 등이 상위 10위안에 들었다. 

연봉순위 26위인 해양환경공단(2억66만원)까지 포함하면 공기업 36곳 중 26곳의 기관장이 지난해 연봉 2억 이상을 받았다. 

연봉 상위 10위 기관장 가운데 절반은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 사장들이었다. 이들의 연봉 총액 합계액(12억5410만원)은 10곳 기관장 연봉 합계액(24억8208만원)에 50.55%를 차지했다.

연봉 최하위는 대한석탄공사 사장이었다. 지난해 연봉 1억1298만원을 받았다. 전년보다 0.59% 오른 수준이다. 연봉순위(전년 34위→지난해 35위)도 거의 변함이 없었다.

전년과 견줘 연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장은 한국감정원장으로 나타났다. 전년 1억3568만원에서 지난해 2억2129만원으로 무려 63.09% 급증했다. 이어 울산항만공사 36.09%, 한국석유공사 33.61%, 그랜드코리아레저 24.5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9.19% 강원랜드 18.65% 등순이었다.

반대로 전년보다 연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은 한국마사회로 31.09% 급감했다. 한국마사회 기관장 연봉은 전년 1억8615만원에서 지난해 1억2828만원으로 줄었다. 10% 이상 줄어든 기관은 한국전력기술(-10.92%), 한전KPS(-13.19%)이었다.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도 인천국제공항공사였다. 지난해 1억28119만원을 받았다. 전년보다 5.36%올랐다. 이어 한국중부발전(1억2706만원), 인천항만공사(1억1584만원), 한국남부발전(1억1476만원), 한국수자원공사(1억1276만원), 한국전력공사(1억921만원), 한국남동발전(1억247만원) 등이 1억이상 성과급을 받았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기관은 두 곳으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였다. 특히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공기업과 준공공기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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