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업종·기금 의결권 행사 사유 명시"···산은법 개정안
"기간산업 업종·기금 의결권 행사 사유 명시"···산은법 개정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을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기금의 의결권 행사 사유에 대해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와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해 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등 두가지로 명확히 했다.

산은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기금의 재산 보존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한 것이다.

또 기간산업의 업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계법 제22조의 산업 표준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 등 7개 업종이다.

이 외에도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장 등 관계기관이 추천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며 2년 임기를 지낸 뒤 연임할 수 있다.

산은법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확정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의 수정이 있을 수 있다"며 "시행령안이 확정되는대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신속한 자금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