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7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세 30~7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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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031가구로 청년 681가구, 신혼부부 535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478가구, 지방 2553가구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885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465가구로 나뉜다.

소득요건의 경우 1인·2인가구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264만원, 2인438만원, 3인562만원)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인·2인가구 포함 3인 이하 가구는 3인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일괄 적용해왔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한다. 입주에 걸리는 시간이 6주에서 3주로 줄어든다.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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