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몫 잡자' 양심불량 마스크 판매업체 덜미
'코로나19로 한몫 잡자' 양심불량 마스크 판매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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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획단속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11곳서 180만장 적발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마스크.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마스크. (사진=관세청)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값싼 외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아 폭리를 챙기려던 '양심불량'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6일 관세청은 약 2주 동안 기획단속 결과, 저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마스크 판매업체 11곳에서 총 180만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유형은 △수입통관 뒤 포장갈이 통해 국산으로 표시 판매 △대량 수입 뒤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 △제품에 수입산으로 표시했으나 온라인 판매 시 원산지 허위 기재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중 외국산 마스크 96만장을 국산으로 속여 판 2곳은 과징금을 부과한 뒤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입통관 마스크 82만장을 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 8곳에 대해선 수입통관 당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온라인을 통해 2만장의 원산지를 속여 판 1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 체온계, 일회용 라텍스장갑 등으로 단속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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