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설명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첫 발'···주민들 질타 빗발
[경주 설명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첫 발'···주민들 질타 빗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첫 주민설명회···"특별법 18조부터 지켜야"
지난 4일 경주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혜경 기자)
지난 4일 경주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주를 시작으로 지역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과 김현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부장, 김남용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주지역 주민설명회는 6일까지 총 4회 열린다. 공론화는 전국과 지역으로 나뉘며, 지역 공론화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 등이 쟁점이다.

경주지역 공론화는 사전 설명회(4회)‧본 설명회(4회)‧결과설명회와 함께 2주간의 시민참여형 조사로 진행된다. 김 본부장은 "시민참여단은 경주시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중 150명으로 구성된다"며 "원전 반경 5km 이내와 5km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대다수는 정부와 사업자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부터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법 18조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에 건설하면 안 된다. 월성원전 지역공론화 핵심 쟁점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를 떠나 당초 약속했던 내용대로 이미 건설된 사일로와 맥스터부터 해결하라는 주장이다. 

경주시 양북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방폐장 유치 당시 찬성표가 많이 나온 이유는 중·저준위방폐물을 반입하는 대신 사용후핵연료 시설을 내보내겠다는 약속 때문"이라며 "특별법에도 적시된 내용인데 아직도 관계시설이니 관련시설이니 용어가지고 장난만 치고 있다.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 모두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4호기 운영변경(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허가한 바 있다. 경주, 울산 등 전국 13개 시민·종교단체 833명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건식저장시설 건설 허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그동안 원안위는 맥스터가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이 아닌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왔다. 맥스터는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원안법 5조는 핵연료물질과 사용후핵연료를 별개 개념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물질이 아니므로 원안법상 관계시설이 아니라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봉길리 거주 주민은 "맥스터가 중간저장 형태의 시설인지 아니면 임시저장에서 영구처분으로 연결되는 시설인지도 확실하게 말해달라"며 "앞서 중·저준위방폐장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이 경주로 이전했지만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몇몇 지역언론에서 맥스터를 건설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멈출 수 밖에 없고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는 주민들 판단을 흐리는 행위"라며 "그동안 임시저장시설 건설만 언급했지 사용후핵연료를 딴 곳으로 옮기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언급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 경주시의원은 "중·저준위방폐장 유치했으면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는 특별법에 따라 경주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부지 선정과 중간저장, 영구처분장 선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18조를 둘러싼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이날 현장 분위기는 과열됐다. 특히 김 위원의 "법은 유효하지만 동시에 유효하지 않다"는 언급에 몇몇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지역실행기구의 김 위원장은 "몇 년 전 특별법 18조에 대한 정부 입장은 해당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맥스터가 관련시설인지 관계시설인지에 대해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시설은 별도부지로 본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만 출범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재검토위 출범 전 준비단 소속이었던 양남면 주민은 "조사기관에서는 시민참여단에 대한 외압이 존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초 준비단 권고안에서는 5개 지역의 실행기구를 동시에 출범시켜 진행하기로 했는데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만 우선 출범한 상태에서 의견 수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