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中 안방보험에 호텔 인수계약 해지 통보
미래에셋자산운용, 中 안방보험에 호텔 인수계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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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미국 5성급 호텔 15곳.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미국 5성급 호텔 15곳.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인수 계약에 대해 안방보험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사는 지난해 9월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인수대금은 58억달러(약 7조원)로 국내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다. 

4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3일 안방보험에 계약 해지통지서를 발송했다"며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인수 거래는 지난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지 통보에 앞서 매도인인 안방보험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매수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인수 완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계약 완료를 위한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맞서며 "계약상 위반사항을 15일 내 해소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안방보험측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계약 위반 사항이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약해지 통보조치를 취한 것이다. "매수인은 계약서에 따라 15일간 매도인 측의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 치유를 기대했으나 매도인의 실질적인 소명이 없어 지난 2일부로 해당 기간이 종료됐다"는게 미래에셋 측의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의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사유를 발견했고, 이에 따라 매도인의 매매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며 "매도인 안방보험은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면책하지 못했으며,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매도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화를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권리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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