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기존 주택 처분기간 2년→1년 단축
보금자리론 기존 주택 처분기간 2년→1년 단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분 못하면 3년간 이용 제한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나온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을 반영해 실수요자 위주로 보금자리론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을 줄이고, 처분 기간 중 부과하던 가산금리(0.2%p)를 없앴다.

1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다른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처분 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년이내로 단축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2년이 적용된다.

또 기존 보유 주택을 각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이런 사실을 확인한 날 기한이익 상실처리 되고 확인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한다.

중도금대출 취급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특약하는 연계형 보금자리론에서도 기존 주택은 특약 이행일로부터 1년안에 팔아야 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