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2.2조 규모 2차 추경안 통과
국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2.2조 규모 2차 추경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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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45일만에 2차추경안이 이뤄졌다. 한 해에 추경을 2회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만이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절차가 지연되면서 시간이 자정을 넘겼고 차수를 변경한 끝에 0시 50분경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건을 의결했다.

추경 처리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가구에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해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171만 가구에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현재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총 14조3000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운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가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논의하던 중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늘었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가 재원 4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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