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휴면카드 계약 자동해지 규정 폐지"
금융위 "휴면카드 계약 자동해지 규정 폐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아 휴면카드가 된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며, 리스(lease)로 취급되지 않으면 렌털(대여)이 되지 않던 물건도 기업간(B2B) 거래 렌털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금융위는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정을 폐지했다. 현행 규정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휴면카드로 전환된 회원은 카드사가 고지한 뒤 한달 이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이용이 정지됐고, 이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에 통상 5년에 이르는 신용카드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카드 이용과 재발급이 어렵다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 기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유효기간까지는 필요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용정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카드 갱신과 대체발급이 어렵게 제한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사업자대상(B2B) 렌탈사업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여전사는 리스 취급 중인 물건만 물건별 리스자산 규모 범위 내에서 렌털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리스로 취급하지 않는 물건이더라도 B2B 렌털 취급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소 렌털 시장 침해를 막기 위해 사전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가 원리금 상환 능력을 입증하면 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고정 이하'에서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나뉜다.

아울러 채무 조정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조정기준을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바꿔 투명성을 높이고, 여전사의 고유자산 위탁 운용 방법을 사모 단독 펀드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위는 B2B 렌털 규제 완화는 오는 9월 1일부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은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