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6대 금융그룹 홈페이지에 '주요 위험요인' 공시
9월부터 6대 금융그룹 홈페이지에 '주요 위험요인' 공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 의결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9월부터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대 금융그룹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이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 적용기간을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부칙)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그룹은 산재된 공시사항 등을 통합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 25개 항목으로 공시하게 된다.

당초 6월 중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 예고 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근무 등 프로세스가 지연돼 일정이 미뤄졌다.

이번에는 2019년말~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작성돼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6대 금융그룹 주요 위험 공시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6대 금융그룹 주요 위험 공시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나눠 평가하는 방안은 평가요소가 중복될 수 있고,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그룹위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룹위험'으로 단일화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 해외 법인에 대한 현지법령상 별도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 유사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본 산정기준도 합리화했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도 도입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가 설지돼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활동 공유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제적 감독규범 체계에 따라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도입하고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범운영 중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진행했으며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권고 등에 따라 금융그룹감독 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