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한의사協, 車보험 손해율 '책임공방'···"과잉진료" vs "아니다"
보험업계-한의사協, 車보험 손해율 '책임공방'···"과잉진료" vs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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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업계가 한방진료비를 자동차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호도하지 말라는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몇 년간 한방진료비가 폭등한 탓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됐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한방진료로 인한 보험금 증가액은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액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계는 29일 오후 자동차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한방진료비 탓이 아니라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한의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 제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 증가분 1조1560억원 중 한방진료비는 1581억원에 불과하다"며 "한의진료비를 자보료 인상 원인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는 치료비 외에도 합의금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한방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는 이보다 훨씬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방 진료로 인한 보험금 증가액은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액 중 절반 수준이기에 한방 진료 증가는 자동차보험 실적악화의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며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신체 상해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상해등급(1~14등급)을 들어 경상환자들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이용이 손해율 악화를 유발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상해등급은 환자 증상의 경중이나 치료 필요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며 "한방은 경상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보험업계는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불필요한 과잉진료 시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방의 평균진료비가 양방 대비 2배가 넘는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는 양방과는 달리 세트 치료, 다종 시술 등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1인당 진료비를 보면 양방 치료의 경우 지난 2017년 31만원, 2018년 31만6000원, 2019년 32만2000원이며, 한방의 경우 2017년 66만7000원, 2018년 70만2000원, 2019년 76만4000원으로 양방보다 진료비가 두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방치료는 세트 청구 등을 통해 동일한 효과의 진료항목을 중복 시행해 환자에겐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건강권 침해, 자동차보험은 진료비 증가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경상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1인당 통원일수도 양방보다 약 1.6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가 진료비 증가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방이 물리치료, 약 처방 등 치료에 필요한 진료만 하는 것에 비해 치료 효과가 동일한 진료를 중복으로 해주는 한방 의료기관을 선호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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