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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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금융감독원·방통위·경찰청, 예방 행동요령 안내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유도 문자메시지 사례(자료=금융감독원)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유도 문자메시지 사례(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 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협력해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우편이나 이메일 등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최근 신고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유형을 보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했다. 이용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알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고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할 겨우 100% 불법대출 사기"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측은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적발할 경우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대출사기에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가 의심될 때에는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 상담을 할 수 있고, 자금 지급 정지나 환급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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