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애경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애경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서 상고 기각···양 전 전무·이 전 팀장,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에서 밝혀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제품별 사용비율. (그림=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에서 밝혀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제품별 사용비율. (그림=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은닉교사죄,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이들은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기소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했다.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18년 말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34명을 기소했으며, 이들 다수가 현재 1·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양모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000만원을 지난달 확정받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