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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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LNG 수입가격을 나춰 신고한 포스코와 SK E&S에 관·부가세를 추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잉추징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관세청)
(사진=관세청)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면세업계가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팔 수 있게 됐다. 29일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통관을 마친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 면세물품은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재고가 남더라도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돼 왔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없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은 가격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 내국인에게만 판매해 온 것이다. 

그러나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3월기준, 전년 동기 대비)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면세업계의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재고 면세품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를 통한 국산 면세품 판매 지원 등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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