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 롯데홀딩스 상대로 "신동빈 이사 해임하라"
신동주, 日 롯데홀딩스 상대로 "신동빈 이사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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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기능 결여된 상황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이사 해임안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냈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고, 이달 취임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 준법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신동주 회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해임된 후 지난 5년간 수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하고 표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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