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 30% 늘었지만 2.4%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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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전국 5.98%·서울 14.73%·강남 25.53%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공시가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로 조정됐다. 지난달 주택 소유자에 대한 열람 때 제시된 가격에서 전국은 0.01%p, 서울은 0.02%p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의견제출 기간 3만7000여건의 하향 및 상향 의견이 제기됐으나 반영률은 2.4%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 대비 0.01%p 하락한 5.98%로 결정됐다. 서울은 14.75%에서 14.73%로 0.02%p 낮아진 가운데 강남구는 25.57%에서 25.53%, 서초구는 22.57%에서 22.56%, 송파구는 18.45%에서 18.41%로 0.01~0.04%p 내려갔다.

열람 기간 2757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작년 2만8735건 대비 30.2% 늘어난 것이며 2007년 5만6355건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500건 이상 집단민원을 제출한 단지는 172개인데, 이 단지들에서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주민도 많아 민원 건수는 2만5327건에 달했다. 하지만 전체 3만7410건 중 의견이 공시가에 반영된 것은 915건으로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는 3만5286건(94.3%), 올려 달라는 상향요구는 2124건(5.7%)이었다. 하향요구는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은마아파트와 래미안 대치 팰리스 등 강남권 주민들이 대거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억원 미만 주택에서 7508건(21.3%),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78.7%)이 제출돼 고가 주택의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상향요구는 신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담보대출 가액을 높이려고, 재건축·재개발 단지 주민들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신청했다. 공시가격이 바뀐 2만8447가구 중 상향조정된 것은 7315가구, 하향조정은 2만1132가구다.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된 시·도 공동주택 변동률을 보면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뒤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7.01%) △경북(-4.43%) △경남(-3.79%) △충북(-4.40%) △충남(-0.55%) △전북(-3.65%) △울산(-1.51%) △제주(-3.98%)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4.8%)의 상승률은 21.12%로, 고가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 정책으로 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0.9%p 오른 69.0%다. 9억~15억원 주택은 작년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은 7~10%p 현실화율이 높아졌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강남권 등 고가 주택의 보유세도 적잖이 오를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35.2% 상승한 25억7400만원으로 평가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작년 1123만원에서 올해 1652만5000원으로 47.2% 뛴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0% 넘게 상승한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9㎡도 보유세가 작년 695만3000원에서 올해는 1017만7000원으로 46.4% 오른다.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는 공시가격이 작년 68억6400만원에서 올해 69억92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8720만원에서 1억900만원으로 25.0% 오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달간 열람할 수 있다. 이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6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많았지만 엄정한 검토 결과 수용률은 대폭 낮아졌다"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형평성, 균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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