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전문가 기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현 더앤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동현 더앤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동현 더앤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텔레그램에서 ‘박사’라 불리던 조모씨가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하다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동영상은 2019년 2월 ‘갓갓’이 ‘n번방’을 통해 유포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갓갓’이 자취를 감추자 ‘고담방’, ‘박사방’ 등 ‘n번방’과 유사한 방들이 개설됐다.

특히, 이들은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작, 생산에도 관여했는데,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개인 정보를 빼낸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음란한 영상 등을 보내게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조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주도한 조모씨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총 14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모씨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미디어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인 괴롭힘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를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위 규정으로 처벌받은 사건 총 50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6건으로 12%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다시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을 꾸준하게 받아와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이 처벌 수위를 강화했지만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라는 점에서 여전히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n번방’ 사건을 기화로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일 것을 대법원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 한 번 자료가 올라가면 순식간에 전파되는 빠른 전파성과 올라간 사진, 동영상 등 파일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구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과 압박을 주게 되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를 ‘한 개인의 영혼을 말살시키는 인격 살인’이라고도 표현한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끼치므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청소년을 ‘성 노예’로 차마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공개하고 이를 보기 위해 돈을 낸 20만명이 넘는 자들 모두에 대해 전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두 번 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