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코로나19 가계대출 상환유예 신청 시작
29일부터 코로나19 가계대출 상환유예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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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 (자료=금융위원회)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제4차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됐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등 2가지 특례로 구성됐다.

먼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했다면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전 금융권에서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에 5영업이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원금 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미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했다면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환유예 특례는 신청자가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유예 종료 후 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또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상환할 때보다 개인 신용도나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때는 추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는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신청하기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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