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2670가구 입주자 모집···"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행복주택 2670가구 입주자 모집···"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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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 행복주택 입주 신청이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올해 첫 행복주택 6곳, 267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000가구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가구), 파주운정(1000가구) 등 수도권 3곳 1894가구, 부산모라(390가구), 대전상서(296가구) 등 지방권 3곳 776가구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해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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