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상품 '투기' 초강수···"ETN 괴리율 30% 넘으면 거래정지"
원유상품 '투기' 초강수···"ETN 괴리율 30% 넘으면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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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앞으로 모든 ETN(상장지수증권)·ETF(상장지수펀드) 종목은 괴리율이 20%를 넘길 경우 거래 방식이 단일가매매로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기초지표 가치 대비 시장가격의 괴리율 관련 기준을 강화한  ETN 및 ETF 상시 대응기준 마련,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WTI선물 가격이 급변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 ETF 상품의 괴리율이 폭등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 광풍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대응기준에 따르면 장마감 순자산가치(iNAV) 또는 장마감지표가치(IV)를 기준으로 괴리율이 20%를 넘기면 곧바로 그 다음거래일부터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종전 '5거래일 연속 괴리율 30%'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단일가매매로 지정한 상태에서 괴리율이 장마감 기준 30%를 넘으면 그 다음날부터 3거래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그리고 4거래일째 되는 날 다시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정상화되면 단일가매매가 해제되고 일반 접속거래 방식으로 돌아간다. 괴리율 정상화의 기준은 기초자산이 코스피200 등 국내시장 상품이면 6% 미만,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등 해외시장 상품이면 12% 미만이다.

거래소는 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괴리율 상승으로 거래 정지된 레버리지 WTI 선물 ETN 4개 종목의 거래를 오는 27일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4개 종목은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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