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문턱 낮춘다···"참여 기회 확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문턱 낮춘다···"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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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더욱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하지만, 현재 현재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참여 접근성이 떨어졌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의 변경 역시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시에서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다.

다만, 대지면적 500㎡ 이상~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 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07개 역세권 중 24.4%에 해당하는 75개 역세권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용이해진다. 나머지 232개(75.6%) 역세권은 기존 기준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시는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시 주택기획관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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