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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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150가구 미만 중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주자 등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일정 가구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돼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시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리비 부담 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 동의 하에 관리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전환된 공동주택도 재차 주민 동의를 통해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관리사무소장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등의 개정 내용이 다뤄졌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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