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삼성重 과징금 36억원·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 갑질' 삼성重 과징금 36억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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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김혜경 기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도 없이 작업을 발주하는 '갑질'을 일삼다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3만8451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일자를 업체와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삼성중공업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설정하고,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 공사 시작일을 계약서 작성시점 이후로 조작하기도 했다.

전체 계약서면 가운데 △전자서명 완료 전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 3만6646건 △공사완료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684건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 1121건으로 조사됐다. 

삼성중공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원청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도장작업이 이뤄지는 도크 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고,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급을 지급했다. 

하도급대금은 공수에 직종단가를 곱해서 책정된다. 공수란 작업 물량을 노동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이다. 직종단가를 3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특정 작업물량이 10공수라면 하도급대금은 30만원이 된다. 삼성중공업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해 하도급 대금을 낮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결정 과정에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 삼성중공업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관행적인 '선시공 후계약'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준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도 투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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