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과징금 차등부과···국토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
안전사고 과징금 차등부과···국토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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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가 팔토시를 낀 채로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안전사고를 낸 시공사에 대해 매출액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내도록 차등 부과 체계를 만든다. 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은 설치·인양·해체 등 과정별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말 428명이었던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를 올해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는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은 작업 전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 등 단계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공공공사 현장에는 근로자 등이 근접하면 멈추거나 회피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를 예방하는 덮개 등이 장착된 기계와 장비만 투입되게 할 계획이다.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는 민간까지 확대된다. 철골·도장(외벽)·승강기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감리가 확인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매출액 등 회사 규모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목록 위주로 항목을 줄이는 대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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