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한항공 등 항공업계에 긴급자금 수혈
정부, 대한항공 등 항공업계에 긴급자금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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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LCC 추가지원 검토···공항 사용료 감면 8월로 연장
항공지상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형항공사(FSC)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항공기 재산세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왼쪽),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형항공사(FSC)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항공기 재산세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왼쪽),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형항공사(FSC)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항공기 재산세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주요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I)'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83개국 입국 제한조치에 따른 운항, 여객, 화물수요가 급감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의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기금이 설치되기 전 발생하는 긴급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저비용항공사(LCC)만을 대상으로 3000억원 지원과 함께 각종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진행속도도 더딜 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급휴직 등 수천억원의 고정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규모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됐었다. 여기다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도 막히면서 업계 1위인 대한항공까지 유동성 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사진=대한항공)
(사진=대한항공)

LCC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3000억원 내외의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 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000억원 지원 중 에어서울·에어부산 544억원, 진에어 300억원, 제주항공 400억원, 티웨이 60억원 등 총 1304억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제주항공으로의 인수를 앞둔 이스타항공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끝나면 제주항공을 통해 1500억∼2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착륙료, 정류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는 기존 5월에서 8월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는 공항이용 여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추가로 273억원의 비용이 감면되고 367억원이 납부 유예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가 조례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고용 안정을 위해 항공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과 면세점,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고,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노동자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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