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고등학생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
27일부터 중·고등학생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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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결제 기능 체크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7일부터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연령별 권종(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해 청소년 이용시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된다. 

지역별로 버스·지하철단말기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여부를 인식해 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단말기 기능 개발, 시험, 배포를 추진했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지하철 이용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발급신청은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된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용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단,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연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오는 27일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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