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완화에도 대출 문턱 높이는 제2금융권
예대율 완화에도 대출 문턱 높이는 제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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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예대율 완화로는 코로나19 지원 확대 역부족"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오히려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이 제2금융권 금융사를 상대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1분기 동향 및 2분기 전망)'에 따르면 비은행권 금융사의 올해 2분기(4~6월) 대출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은행권 금융사의 2분기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상호금융조합(-16), 상호저축은행(-15), 생명보험사(-9), 신용카드사(-6)로 대부분 1분기보다 낮아졌다. 이는 한은이 금융사 여신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대출태도지수가 낮을수록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에 따르면 특히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대출이 가장 깐깐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제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차주의 빚 상환 능력 또한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특히, 제2금융권은 주 이용자가 저신용자인 만큼 은행에 비해 차주의 대출 상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 제2금융권 금융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여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같은 제2금융권의 태도는 최근 정부가 실시한 금융사 규제 완화 대책의 취지와 상반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사들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등에 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는 내년 6월 말까지 예대율을 10%p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해야 했던 저축은행들은 내년 6월까지 110%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상호금융도 기존 예대율 80~100%가 90~110%로 완화된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로, 금융사들은 예수금을 초과해 대출을 과도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예대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상호금융,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코로나19 여파로 금융사들이 예대율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사들의 금융지원 여력을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총 65조1000억원의, 저축은행업권에서는 6조6000억원의 자금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만으로 대출 공급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다시 기존의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무작정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대출을 확대한다고 해도 해당 대출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쓰일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예대율 변동폭이 생긴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편하게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을 것"이라며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예대율을 100%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공급하기보단 예대율을 더 여유있게 관리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 관계자도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자금을 풀라는 의미인 것 같고 실제로 당장 대출에 숨통이 트이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의 예대율 관리 등을 고려해 실제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뒷받침하는 데 쓰일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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