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사에 1조2500억원 추가 금융지원
정부, 해운사에 1조2500억원 추가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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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CI를 적용한 HMM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사진=HMM)
HMM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사진=HMM)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해운산업에 1조2500억원 규모의 추가금융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날 정부가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대책과는 별개로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한 것이다.

국적해운사의 올해 1분기 매출액 감소는 전년동기 5%에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감소폭은 확대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세계 무역 규모를 지난해 대비 최대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달 전세계 유휴 선복량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도 전년대비 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사 보유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에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상 선박 시장 가격의 60~80% 수준인 선박의 담보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인정해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선박 전체에 1년간 원리금 납부 유예 조치도 이뤄진다. S&LB은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선사에 다시 빌려줘(재용선)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19척이 연 235억8000만원 규모의 원리금 납부 유예를 지원받는다.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추진하는 S&LB 사업의 올해 재원은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1000억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해운사에 신규 유동성도 공급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P-CBO)'에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해운사 채권 비중을 최대 2600억원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단기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소 선사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가 회사채를 직접 매입해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적 해운사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이 유지되고 안정적인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HMM(구 현대상선)의 경우 기업의 경영 혁신과 자구 노력을 전제로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관리중이다. 이번에는 금융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47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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