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참좋은운전자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DB손보, '참좋은운전자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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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규위반사고 '6주 미만' 진단 보장
(사진=DB손해보험)
(사진=DB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DB손해보험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 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법규위반사고는 6주 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적·행정적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한 것에 대한 독창성과 노력도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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