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기업 안정'에 각각 10조·75조···"일자리 위기 돌파"
정부, '고용·기업 안정'에 각각 10조·75조···"일자리 위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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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고용안정패키지+75조 이상의 기업안정화 방안
'100조원 + 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35조원 추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왼쪽),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결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왼쪽),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결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와 75조원+α의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2일 합동으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에 75조원+α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α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기금 재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기금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산업특성 및 개별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금 설치 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선(先)지원 하게 된다. 

대신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하며, 기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기금은 위기대응 수단인 만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회수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이미 공급되고 있는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35조원 더 확대키로 했다.

늘어난 자금 중 10조원은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2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리한도·지원조건 등도 재설계한다.

5조원은 코로나19 피해 대응 P-CBO 추가 발행에 쓴다.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자금을 이용할 때 고용유지 노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해 회사채·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을 매입하는데 20조원이 투입된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며,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35조원+α로 확대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재원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총 286만명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직자 52만명을 대상으로 9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훈련비 자부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등을 지원한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로 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약 20만명에게 2700억원 가량 지원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4800억원(32만명) 규모로 지원해줄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 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신청할 수 있다.

휴업수당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는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해 총 1000원원을,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는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별고용지원업종·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에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제공된다.

공공부문에서는 10만명 수준의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를 마련해 최대 6개월까지 주15~40시간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30만명을 위한 주 30시간 미만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최대 월 180만원X6개월), 청년 일경험 지원(월 80만원X6개월),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최대 월 100만원X6개월) 등이 각 5만명씩 15만명에게 공급된다.

실업자 등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구직급여 확대(3조4000억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확대(1300억원) 등 86만명에게 4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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