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대우 "포스코인터, '대우' 상표권 해외에 넘기지 말라"
위니아대우 "포스코인터, '대우' 상표권 해외에 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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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에 타사와 상표권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사진=위니아대우)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사진=위니아대우)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대우(DAEWOO)'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을 놓고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간 다툼이 심화하며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해외업체와 대우 해외 상표권을 체결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위니아대우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위니아대우가 아닌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니아대우는 신청서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6월 만기인 상표권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종료할 것을 선언함에 따라 위니아대우가 지금까지 대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해온 3700억 원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의 대우 상표권은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공유하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대우 브랜드 상표권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단독으로 갖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위니아대우에게 기존 계약 대비 최소 보장되는 상표 사용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 등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위니아대우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의 경쟁업체인 영국의 한 회사에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며 중국 업체 등 여러 업체와 접촉하면서 상표권 사용 계약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상표권 사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 선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8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수차례 재협상 요청 공문과 이메일을 보냈다며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오히려 위니아대우가 재계약 안에 수용 여부나 협상안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실적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어 상표 사용료의 현실화를 요청했으며,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기준을 바꾸거나 '무리한 요청'을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위니아대우는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해 해외 사업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대우상표 등록과 유지, 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가 국내와 등록국 특허법인들과 함께 160여개국의 상표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코로나19여파로 인해 대기업들도 해외 공장 및 유통망 셧다운 등으로 임금삭감, 무급휴가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위니아대우 역시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같은 상황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기업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위니아대우의 전신인 대우전자는 2003년부터 대우 브랜드의 해외 사용과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해외 매출액의 0.5%를 로열티로 지급해왔다. 대우전자가 갖고 있던 해외 상표권이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1987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상표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6억원이다.

앞서 포스코그룹은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했으며 2016년 3월 사명을 포스코대우로 정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해 3월 '대우'를 지우고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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