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큰손 30대, 서울 아파트 매입 1등
부동산 시장 큰손 30대, 서울 아파트 매입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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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확대에 기존 주택 매입 나서···성동구 30대 매입 43% 달해
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30대였다. 12.16 부동산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가 주춤한 상황에서도 30대가 급매물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증여·교환·판결 등 제외한 순수 매매거래 기준)은 총 2만9165건으로, 이 가운데 31.2%인 9101건을 30대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시장의 전통적인 큰 손인 40대(27.6%)와 50대(18.8%)의 매입 비중을 압도하는 것이다.

분기별로도 지난해 4분기에는 30대(29.43%)가 40대(29.44%)에 근소한 차이로 뒤졌으나 12.16대책과 코로나 등을 겪으며 올해 다시 역전된 모습이다. 작년 1분기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26.7%)보다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 2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2.9%를 기록해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량이 공개된 지난해 1월 이후 월별 거래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의 매입이 활발한 것은 청약시장에 가점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가점에서 밀린 30대들이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보유세와 대출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의 매수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무주택자가 많아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덜한 30대들이 주택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유독 서울이 높다. 올해 1분기 거래된 전국 아파트는 총 24만3243건으로 이 가운데 30대 매입 비중은 23.5%를 기록해 40대(28.1%)에 못 미친다. 부산(30대 21.1%)과 대구(19.9%), 대전(21.6%) 등 지방 주요 광역시는 물론 인천(20.7%), 경기(23.2%) 등 수도권도 모두 30대보다 40대의 매입 비중이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동구의 경우 올해 1분기 구 전체 거래량의 43.7%를 30대가 사들였다. 40대(25.4%)나 50대(15.9%)를 압도하는 수치다. 또 마포구(35.9%), 동대문구(35.1%), 서대문구(34.8%), 중구(34.3%), 성북구(32.9%) 등지도 30대의 매입이 많았다. 이와 함께 새 아파트가 많고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강서구(36.6%)나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구로구(34.5%) 등도 30대의 매입 비중이 높았다.

전통적으로 40대의 매입이 높은 강남3구는 올해 1분기에도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40대 매입 비중이 각각 40.6%, 35.7%로 30대(23.7%, 26.3%)보다 높았다. 그러나 송파구는 올해 1분기 30대 매입 비중이 31.6%로 40대(28.5%)를 처음 추월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도 작년 4분기보다 늘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3966건으로 전체 거래량(4만9581건)의 약 8%에 달했다. 증여가 역대급 수준이었던 작년 1분기(16.5%)보다 줄었지만 작년 4분기(7.2%)보다는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강남권의 증여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강남구의 아파트는 총 1826건이 거래된 가운데 증여 건수가 406건으로 22.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11.4%)는 물론 작년 1분기(14.5%)보다도 높은 것이다.

서초구도 올해 1분기 증여 비중이 19.2%로 작년 4분기(11.4%)보다 높아졌다. 강남, 서초구의 경우 12·16대책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로 일반 매매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대상이 10년 보유주택으로 한정되면서 10년 미만의 양도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가 어려워 증여로 돌아서고 있다"며 "10년 이상 보유자 역시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내 증여를 해야 절세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자녀에 사전 증여를 하거나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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