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5월 시행···준공·해체 등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관리법 5월 시행···준공·해체 등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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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홍보자료
'건축물관리법' 홍보자료.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목욕탕 고시원 등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이 시행되며, 화재에 취약한 건물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진행한다. 또한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도입으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됐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5년 이내 최초 점검한 이후 3년마다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겼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도 시행하기로 했다. 3층 이상의 의료시설,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약 400동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공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 제공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충분한 준비 및 계도기간 운영 등을 마련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정안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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