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30일까지 한시 적용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한시적으로 3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선불카드는 발행권면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지자체 지원금을 지급할 때 여러 장의 선불카드를 발행해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돼왔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