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美당국과 1천억원대 벌금 합의···"자금세탁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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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IBK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

21일 기업은행 등에 따르면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A사가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한국 검찰도 2013년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련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A사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납부하게 된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자금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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