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강화법안' 찬반 팽팽···20대 국회 통과 '난망'
여야, '종부세 강화법안' 찬반 팽팽···20대 국회 통과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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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목···심사 일정 잡기도 어려워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12.1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은 12.16대책에 담긴 정부 발표 원안대로 이달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월 임시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법안과 예산 통과를 위해 열리는 만큼 종부세법 심의를 위해 여러 차례 심사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개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미래통합당 추경호, 민생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전화 통화를 하고 기재위 의사 일정과 법안 심사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2차 코로나 세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이를 위해 개최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 '12·16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올려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이 정부안을 담아 발의한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내용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때 강남 3구 유세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해 종부세 제도 수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았으나, 여당은 유세에서 나온 발언은 이번달 종부세 입법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기획재정부도 4월 국회에서 12.16대책 원안대로 반드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강화 대책은 앞선 정부 발표대로 시행되려면 5월 안에 입법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로 5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12.16대책 발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하루라도 늦어지면 내년 12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청구되는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달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릴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12.16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통합당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앞서 통합당은 정부 대책에 반대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처럼 여야 대립이 뚜렷한 데다 4월 임시국회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2차 추경안과 2차 코로나 세법 처리를 위해 소집돼 정상적인 상임위 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달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이미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종부세법은 여야 의견 대립이 심해서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게 뻔한데 4월 국회에서 소위를 여러 차례 여는 것부터가 어렵고, 관례상 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표결로 법안을 처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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