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위법 162건 적발···7개 정비사업 수사의뢰
재개발·재건축 위법 162건 적발···7개 정비사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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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서울의 7개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무상제안 사항을 유상으로 공급하거나 위법한 자금차입 등 불법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성북구 장위6구역, 중랑구 면목3구역, 중구 신당8구역,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서초구 신반포4지구, 강남구 상아아파트2차, 용산구 한남3구역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반사항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우선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서는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돼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은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일부 조합은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적발했다.

승인 없이 해외출장을 간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을 적발하고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과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라며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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